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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

기사입력 2021.02.04 21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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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는 2월 15일까지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.

  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해 건실한 경영체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, 신청 자격은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(1976년 1월 1일∼1980년 12월 31일 출생자) 청년 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독립 영농경력 5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.

    세부 자격요건으로는 거주지, 병역, 사업체 경영 여부, 재산 및 소득수준으로 반드시 사업 신청 전 본인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.

    최종 선발된 자는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연간 1천200만 원을 지원받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의무교육 이수, 영농일지 및 경영 장부 작성, 전업적 영농유지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 


    신청은 자격을 갖춘 청년 농업이 사업 신청서와 기타 해당 서류들은 오는 15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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