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평구(구청장 차준택)는 간선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60km/h에서 50km/h로,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 속도를 30km/h로 하향 조정하는 '안전속도 5030' 사업을 오는 2020년에 시행 계획이다.
이번 사업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,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.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(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)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청 인근 간선도로인 백범로, 호구포로, 매소홀로, 경원대로의 제한속도를 50km/h로 제한해 운영 중이다.
구 관계자는 "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도시부 도로 사망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제한속도와 상관성이 있고, 해외연구에 따르면 제한속도 60km/h로 주행 중 보행자 충돌 시 90%가 사망하지만, 제한속도를 50km/h로 하향 시 사망률은 50%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"며 "이번 안전속도 5030 사업이 관내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"고 말했다.